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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수중촬영대회 참가자들이 의무적으로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는데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중 제1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하면
짝잠수(잠수시작,잠수완료를 짝과 함께 하는 잠수)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촬영대회 특성상 참가자들은 짝잠수를 할 수 없고
짝잠수를 하지 않을 경우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으므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지만 실제 보험혜택은 전혀 받을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대회 진행이 더이상 어려워 본 협회에서는
부득이 그동안 제1회부터 제9회 까지 진행 해온 "동해시 전국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를
제10회 대회에 이르러 대회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관련 법안이 폐지 되거나 현실적인 법 계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회를 무기한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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